미국은퇴자금소셜시큐리티연금 소셜텍스세금소셜연금자격 은퇴연금액계산법배우자연금유족연금 + 한국 국민연금 & 영주권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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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은퇴자금 소셜 시큐리티 연금(소셜텍스세금,소셜연금자격 은퇴연금액계산법배우자연금유족연금)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 글 읽기 전 앞서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참고하세요. 

  • AIME: Average Indexed Monthly Earnings: 35년간의 환산 평균 월소득 (이것으로 PIA를 정함)
  • PIA: Primary Insurance Amount: 기준 월연금액 (FRA 때 소셜연금을 받기 시작할 경우의 연금액)
  • FRA: Full Retirement Age: 은퇴 기준 정년 나이, 만기 은퇴연령. 출생연도에 따라 66-67세 (PIA의 100%를 받는 기준 나이)
  • SS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소셜 시큐리티 관리국. 소셜연금을 이렇게 부르기도 함. 40 소셜 크레딧 필요. 시민권/영주권 없어도 받을 수 있다. 
  •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저소득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을 위한 생활 보조금. 시민권자는 40 소셜 크레딧 없어도 가능. 영주권을 받은지 5년 후, 40 소셜 크레딧이 있으면 가능 (추가 확인 필요). 이것도 소셜연금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으므로, 혼동 주의.
  • Medicare: 연방정부의 의료보험 혜택
  • Medicaid (= CA 주에서는 Medi-Cal이라고 부름):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함 혜택 (주정부 관할)
  • 40 소셜 크레딧을 채웠으면, 65세부터 Medicare Part A 혜택을 받는다. (그래도 본인의 비용이 들어감.) 40 소셜 크레딧을 채우지 못한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된 사람은 본인이 추가 돈은 내고 Medicare 신청할 수 있음. (Part A 보험료 Premium이 30 크레딧 미만은 $471/월, 30-39 크레딧은 $259/월. 2021년)
  • 주근로자인 남편이 62세 이상이면 (남편이 아직 Medicare 혜택을 받지 않아도), 일을 하지 않은 아내가 65세부터 무료 Medicare Part A를 받을 수 있다.
  • 메디케어는 한국 기간을 합해서 자격을 갖출 수 없으므로, 메디케어 Part A 무료 혜택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10년 일을 해야한다. 
  • 소셜연금의 종류: 은퇴연금, 배우자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 FICA Tax =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 = 15.3%.
  • 회사 종업원은 회사와 본인이 반반씩 내고, 자영업자는 본인이 모두 낸다. (Self-employment tax)
  • 소셜 택스: 근로소득 (Earned Income)에 대해서 소셜 택스를 냄. 은행이자, 투자수익 등에는 내지 않는다. (나중에 소셜연금을 받을 때에도, 다른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소셜택스를 납부함.)
  • 소셜 택스가 부과되는 근로소득 상한금액: $142,800 (2021년) (즉, 1년 근로소득 $15만과 $30만인 경우 같은 소셜택스를 납부함) (Medicare Tax에는 소득 상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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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연금 자격

근로소득에 소셜택스를 내고, 1년에 최대 4 Credit (= Quarter of Coverage = QC)을 쌓아서, 40 Credit 이상이 되어야 함. 약9-10년 일을 해야 한다. 

분기 (quarter) 당 근로소득이 있어야 1 크레딧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분기와 상관없이 1년 소득을 기준으로 Credit을 받음. 즉, 2021년 $1470에 1 Credit으로 연소득이 $5880 이상이면 1달만 일을 했어도 1년치인 4 Credit을 받는다.

단, 이 소득으로 1달만에 바로 4 Credit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니고, 각 분기 첫날에 1 Credit 씩 추가됨.

예를 들어서, 만약 어떤 사람이 2012년 12월에 취업을 해서 그달에 월급 $4520 (2012년의 4 크레딧 기준금액)을 받았고, 계속 몇만 달러의 연봉으로 일을 했고, 2021년 1월에 $5880 월급을 받은 후 퇴직했다면, 실제로 일을 한 기간은 8년 2개월이지만, 40 크레딧을 채워서 나중에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렇게 최소에 가깝게 40 크레딧을 채우면, 은퇴연금액이 적다.

– 40 Credit이 안돼도 한미사회보장협정에 의해 한국 국민연금 기간을 합쳐서 자격을 갖출 수도 있다. 또한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40 Credit 미만이어도 가능하다.

만약 자격이 안되면, 그 동안 납부한 소셜택스에 대해서 소셜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한 한국처럼 반환일시금 제도가 없어서, 그동안 납부한 소셜택스를 돌려받지 못한다. 

– 40 Credit은 소셜은퇴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조건으로, 적은 소득으로 40 Credit만 경우 채웠다면 은퇴연금액도 매우 적게 된다.

– 시민권자, 영주권자, 비영주권자, 한국 거주자 모두 가능.

– 소셜 택스는 본인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본인의 근로소득이 없으면 세금보고를 부부공동 (Married Jointly)로 해도 본인의 소셜 크레딧은 쌓이지 않는다. 

하지만, 부부 중 한명이 일을 하면, 일을 하지 않은 다른 한명도 배우자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혼자도 가능)  이것은 부부공동 세금보고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 실제로는 일을 했어도 근로소득으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으면 (개인사업을 하면서, 현금 수입을 세금보고하지 않거나, 수입 대부분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거나, 근로소득이 아닌 비즈니스 소득으로 보고한 경우 등), 소셜택스를 거의 납부하지 않아서, 소셜연금 자격이 되지 않거나 자격이 되어도 연금액이 매우 적게 되기도 한다.

– 은퇴 연금액은 35년간의 환산평균소득 (AIME)에 의해 기준 월연금액 (PIA)이 결정된다.

근로소득이 적고 일을 한 기간이 짧으면, 연금액도 줄어든다. 

역누진율 적용: 저소득자는 본인의 평균소득에 비해 연금액의 비율이 높고, 고소득자는 본인의 평균소득에 비해 연금액의 비율이 낮다. 

– 은퇴 연금액 계산법

(1) 평생 소셜택스를 낸 연도별 근로소득에 Indexing Factor를 곱하여 환산소득 (Indexed Earnings)을 계산한다. (본인이 60세가 되는 연도의 Indexing Factor를 1.0 기준으로 하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환산하지 않고 액면가를 그대로 사용함. 예를 들어서, 67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해도 7년전 60세 시점의 환산가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이렇게 계산된 평생 연도별 환산소득 중에서 최고 35개년도의 금액을 선택하여 총합계를 구하고 420 (= 35년 * 12개월)로 나누어서 환산 평균 월소득 (AIME)를 계산. 만약 20년만 일을 했으면 나머지 15년의 소득은 $0으로 계산되어 AIME 금액이 적게된다.

(3) AIME를 기준으로 구간 금액별 비율 (90%, 32%, 15%)을 곱해서 기준 월연금액 (PIA)를 구함. 이것이 만기 은퇴연령 (FRA. 출생연도에 따라 66-67세) 때 소셜연금을 받기 시작할 경우에 받게 되는 월연금액이다.

(4) 이 기준 월연금액 (PIA)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 따른 증감률을 곱해서 실제 연금액을 계산함. 은퇴연금은 빠르면 62세부터, 늦으면 70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월연금액은 FRA 보다 일찍 받기 시작한 개월수에 따라 줄어들고, 더 늦게 받기 시작한 개월수에 따라 늘어난다.

– 이 설명에서 얘기하는 “소득”은 Indexing Factor를 곱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서, 연소득 $10만으로 20년 일을 했다고 하면, 20년전에도 그 당시에 $10만을 벌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6만 정도를 벌었는데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10만이 되는 소득이었다는 뜻이다.

미래에 받을 예상연금액도 현재의 화폐가치로 본것이다. 

예를 들어서, 15년 후에 67세부터 월 $2000를 받는다는 것은 현재가치의 금액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15년 후 미래에 받게되는 실제 금액은 이보다 많게 된다.

물론 현제도가 바뀌지 않는 경우에 가정한다.

– 은퇴연금 수령액 = (기준 연금액 PIA) × (시작 나이에 따른  증감률) – (메디케어 보험료 + 소득세 원천징수)

– 실제로 받을 때에, 메디케어 가입자는 소셜오피스에서 메디케어 보험료 (Premium) 납부금을 공제하고 줌. 연방세법상 비거주자는 세금 자동 원천징수. 거주자도 필요하면 세금 원천징수 신청할 수 있다.

– 은퇴연금액: 매월 최대 $3113, 평균: $1544, 최소: $150 이하도 있다. (2021년 근로자 1명이 FRA 때부터 은퇴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의 PIA 금액. 보통 매년 조금씩 증가함)

– 소득이 매우 적은 사람을 위한 Special Minimum PIA 계산 방법이 있는데, 요즘에는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한다.

– 다른 소득이 거의 없고 소셜연금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SSI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은퇴 기준 정년 나이 FRA: 출생연도에 따라 66-67세 (오래전에는 65세이었음. 1960년 이후 출생자는 67세)

– 은퇴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62-70세  (62세부터 받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

– 연금을 일찍 받기 시작하면 연금이 줄어들고, 늦게 받기 시작하면 연금이 늘어난다.  이렇게 시작 나이에 따라 줄어들거나 늘어난 금액을 평생 받게 된다. (단, COLA 물가조정에 의해 매년 약간 증가)

 1943 – 1954년 출생자 FRA 66세: 62세에 시작하면 PIA의 75%, 70세에 시작하면 PIA의 132%

 1960년 이후 출생자 FRA 67세: 62세에 시작하면 PIA의 70%, 70세에 시작하면 PIA의 124%

 (이것은 추가로 일을 하지 않아서 기준연금액 PIA가 변하지 않을 때, 연금시작 나이에 따른 연금액 증감을 말함. 일을 한 기간과 소득이 다르면 PIA가 변하므로, 연금액의 차이가 이보다 더 클 수 있다.)

 70세 이후로 연기해도 더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몇살 때부터 받기 시작하는 것이 유리할지 생각해봐야 한다.

– 일찍부터 줄어든 연금액을 받는 것과 미루어서 늘어난 연금액을 받는 것이 통계적으로 비슷한 가치를 갖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어느 나이에 시작하든 평균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 연금을 미루는 것이 남자들보다 평균수명이 긴 여자들에게 더 유리하다. 

남편이 늦게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비록 남편이 일찍 사망해도 아내가 늘어난 유족연금을 받게 되므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 본인의 은퇴연금과 배우자에 의한 배우자연금/유족연금을 둘다 받을 자격이 되는 경우, 하나를 일찍 받기 시작하고 다른 하나를 미루어서 연금액이 늘어나게 하여 더 유리하게 조절할 수 있었다. 단, 1954년 1월2일 이후 출생자는 배우자연금과 본인의 은퇴연금을 별도로 신청할 수 없고. 은퇴연금과 유족연금은 따로 신청 가능하다.

– 소셜연금을 받기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의 4개월 전에 신청할 수 있다.

– 만약 67세에 연금을 신청했어야 좋은데 모르고 신청하지 못했고 이제 69세가 되었다면, 지금 신청시점에서 6개월 전까지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지만, 그 이전 것은 받지 못한다.

– 소셜연금을 신청했다가 1년 이내에 받았던 금액을 돌려주고 취소할 수 있다.

– Cost-of-Living Adjustment (COLA): 물가상승에 따라 연금액이 매년 약간씩 (0-4% 정도) 증가한다.

(그런데, 메디케어 본인 분담금도 늘어나서, 실제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소셜연금을 받으며 계속 일을 하여 1년 근로소득이 약 $1.9만을 초과하면, FRA 이전에는 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 (주식투자수익, 401(k), IRA 인출금, 렌탈 인컴 등 비근로소득은 상관없다.) 

이렇게 줄어든 금액은 FRA 이후에 연금액을 조정해서 돌려준다. (즉, 나중에 연금액이 늘어난다.)

– 소셜연금을 받고 있을 때에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소셜택스를 내야한다.

연금을 받든 받지 않든 62-70세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여 소셜택스를 내면, 본인의 AIME와 PIA를 재산정하여 연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단, 이미 35년 이상 일을 한 경우에는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 소셜연금 수령을 연기했어도, 65세에 메디케어 신청하는 것을 잊지 말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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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연금 

(예를 들어서, 부부 중 남편이 주근로자로 본인의 은퇴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고, 아내는 일을 거의 하지 않아서 본인의 은퇴연금이 없는 경우. 반대의 경우는 바꾸어서 해석.)

– 배우자 연금: 아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남편의 소셜크레딧에 의해서 62세부터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통 남편이 받는 연금액의 50%를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아내가 배우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다. 10년 이상 부부공동 세금보고를 해야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부부공동 세금보고와는 상관없음.

현재 부부: 1년 이상 결혼 생활 필요 (예외 있음). 주연금자가 연금을 받아야한다.

이혼자: 10년 이상 결혼 생활 필요. 이혼 2년 후. 주연금자인 전배우자가 62세 이상이면 되고, 전배우자가 연금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전배우자에게 통보하지도 않는다.

– 이혼자의 경우, 전배우자에 의한 배우자연금은 현재 결혼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 또는 사별했으면 가능하다). 주근로자 (전남편) 재혼은 상관없다.

– 유족연금은 60세 이후 재혼해도 가능하다.

– 만약 한 남자가 각각 10년 결혼 생활 후 2번 이혼했고 현재 3번째 결혼했다면, 이전 부인 2명과 현 부인 모두 (나이와 비재혼 조건을 만족하면) 각자 배우자연금과 (나중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 만약 전업주부로 생활한 여자가 각각 10년 결혼 생활 후 2번 이혼했다면, 전 남편 2명에 의한 배우자연금 중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만약 60세 이후에 3번째 결혼했으면, 나중에 전남편과 현남편에 의한 유족연금 중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 주근로자의 연금을 나누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배우자연금을 주는 것으로, 현 배우자 또는 이혼한 전배우자가 배우자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본인이나 현 배우자가 받는 연금이 줄어들지 않는다. 

– 근로소득이 없는 아내가 받는 배우자연금 = (남편의 기준 연금액 PIA * 50%)× (아내 연금 시작 나이에 따른 감액률)

– 자신의 은퇴연금도 있는 아내의 연금 = (아내 자신의 은퇴연금) + (남편에 의한 배우자연금의 차액) = (아내 PIA)×(아내 나이 증감률) + (남편 PIA * 50% – 아내 PIA)×(아내 나이 감액률)

– 만약 아내가 일을 해서 본인의 은퇴연금과 남편에 의한 배우자 연금 또는 유족연금 둘다 자격이 되는 경우, 둘다 받는 것은 아니고 대략 둘 중에서 더 많은 금액을 받는다.

– 아내가 나중에 조금 일을 해서 본인의 은퇴연금 자격을 갖추어도, 아내 본인의 은퇴연금이 남편에 의한 배우자연금보다 적으면, 대략 배우자연금만 받으므로 자신이 납부한 소셜택스에 의한 추가 연금 혜택이 없게된다.

– 부부가 비슷한 나이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소득이 별로 없는 아내가 남편이 받는 연금액의 약50%를 받는데, 연금 시작 나이 차이가 커지면 연금 차이도 커진다. (각자 나이에 따른 증감률이 다르므로).

– 아내가 배우자연금을 FRA 때 받기 시작하면 남편 PIA의 50%를 받고 (이것이 최대 금액임. 남편이 받는 연금액의 50%가 아님), 이보다 일찍 받기 시작하면 금액이 줄어듬 (남편 PIA의 32.5 – 50%). FRA 이후에는 연기해도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 배우자연금액은 남편의 연금 시작 나이와 상관없다. (남편 PIA 변화없이) 남편이 연금 시작을 연기해서 남편이 받는 은퇴연금액이 늘어도 아내가 받는 배우자연금은 늘어나지 않는다. 대신 나중에 남편 사후에 아내가 받는 유족연금이 늘어난다.

– 남편이 더오래 일을 해서 남편 PIA가 늘어나면, 아내가 받는 배우자연금과 유족연금도 늘어난다.

– 부부 총수령액을 늘리기 위해서, 연금 시작 시기 조절을 고려해야 한다.

– Deemed Filing: 1954년 1월2일 이후 출생자는 본인의 은퇴연금과 배우자연금을 같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 그 이전 출생자는 따로 신청 가능하다.

– 만약 남편이 이미 은퇴연금을 받고 있다면, 아내가 자신의 은퇴연금만 먼저 받고 남편에 의한 배우자연금은 연기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

– 만약 남편이 아직 은퇴연금을 받지 않는다면, 아내가 자신의 은퇴연금만 먼저 받을 수 있다. 아내가 지금 연금을 신청할 때 둘다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배우자연금은 자격이 되지 않으므로 지금은 본인의 은퇴연금만 받게 되고 (이때 아내 나이의 증감률 적용), 나중에 남편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배우자연금이 추가된다. (배우자연금에는 이때 아내 나이의 감액률 적용)

– 배우자연금은 원래 자신의 은퇴연금에 추가로 주는 것으로, 배우자연금만 받고 자신의 은퇴연금은 받지 않고 연기하는 것은 안된다. 

– 배우자 연금, 유족 연금: 아내가 한국 거주 비영주권자라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재혼한 경우도 된다고 한다. 

– 배우자 기록에 의해서 메디케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유족 연금: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가 남편의 연금을 승계해서 받는다.

(본인의 은퇴연금과 남편에 의한 유족연금 중 많은 금액)

– 미성년 자녀와 고령부모도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족 최대 한도가 있음)

18세 미만 자녀 (고등학생은 19세까지), 장애 자녀

16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 (배우자 나이는 상관없음)

그외 배우자는 60세부터. 장애 배우자는 50세부터

62세 이상 dependent parents

– 현재 부부: 9개월 이상 결혼 생활 필요

– 이혼자: 10년 이상 결혼 생활 필요

– 남편 사망 후 아내가 받는 유족연금 = (남편이 받던 은퇴연금액 또는 기준연금액 PIA)× (아내 유족연금 시작 나이에 따른 감액률)

–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아내의 나이에 따라, 남편이 받던 연금의 100%를 받을 수도 있고, 이보다 적을 수도 있다. (최저: 아내 60세에 남편 PIA의 71.5% 수령) 남편이 일찍 연금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 Widow’s Limit에 유의.

– 남편이 젊어서 사망하여 일을 한 기간이 짧은 경우, 환산평균 월소득 (AIME)을 계산할 때, 35년이 아니라 (사망나이 – 27)년으로 나누어서 AIME와 PIA가 너무 적어지지는 않는다.

– 자녀 양육과 장애의 경우 결혼기간과 나이 조건에 예외 있다.

– 유족연금은 은퇴연금과 따로 신청할 수 있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일찍 사망한 경우에, 아내가 60세 때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자신의 은퇴연금은 연기해서 70세부터 늘어난 금액을 받기 시작할 수 있다. 

– 아내가 배우자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남편 사망 시, 아내가 유족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배우자연금이 유족연금으로 바뀐다고 한다. (확인 필요)

–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아내의 나이에 따른 감액률

FRA 67세인 경우

60세: 71.50%

61세: 75.57%

62세: 79.64%

63세: 83.71%

64세: 87.79%

65세: 91.86%

66세: 95.93%

67세 이후: 100%

FRA 66세인 경우

60세: 71.50%

61세: 76.25%

62세: 81.00%

63세: 85.75%

64세: 90.50%

65세: 95.25%

66세 이후: 100%

– 남편이 은퇴기준 정년나이 FRA 이전에 은퇴연금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 아내가 받는 유족연금의 최대 금액은 Widow’s Limit (남편 PIA의 82.5%)와 남편이 실제로 받던 연금액 중에서 큰 금액이다.

(부부 둘다 FRA가 67세 가정)

– 만약 남편이 62세에 은퇴연금 $2000 * 70% = $1400를 받기 시작했다면,

아내 60세에 유족연금 시작: 남편 PIA $2000 * 71.50% = $1430 를 받음

아내 62세에 유족연금 시작: 남편 PIA $2000 * 79.65% = $1593 를 받음

아내 63세에 유족연금 시작: Widow’s Limit에 의해서 남편 PIA $2000 * 82.5% = $1650 를 받음 (이것이 최대 금액으로, 이 이후에 신청해도 더 늘어나지 않음)

아내 67세에 유족연금 시작: $1650

– 만약 남편이 65세에 은퇴연금 $2000 * 93.3% = $1866를 받기 시작했다면,

아내 60세에 유족연금 시작: 남편 PIA $2000 * 71.5% = $1430 를 받음

아내 63세에 유족연금 시작: 남편 PIA $2000 * 83.72% = $1674 를 받음

아내 66세에 유족연금 시작: 남편이 받던 $1866를 받음 (이것이 최대 금액)

아내 67세에 유족연금 시작: $1866

– 가게를 운영하는 부부가 소득을 부부 사이에 다르게 배분할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한명에게게 몰아서 주는 것이 더 유리함. (배우자연금, 유족연금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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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소셜연금 확인, 내 소셜시큐리티 연금 예상금액 조회

– 소셜 시큐리티 홈페이지 (https://www.ssa.gov/myaccount/)에서 “my Social Security Account”를 만들어서, 본인의 소셜 시큐리티 명세서를 확인. (자신의 소셜은퇴연금 예상금액 확인은 이것이 가장 좋다.)

– 아직 40 크레딧을 쌓지 못한 사람은 그동안 소셜택스를 납부한 소득 기록은 나오지만 예상연금액은 나오지 않는다.

– 전업주부와 같이 일을 하지 않아서 본인의 소셜택스를 내지 않은 사람은 본인 Account의 명세서에 기록이 없고 예상연금액도 나오지 않는다. 그래도, 결혼에 의한 배우자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명세서의 예상 연금액은 각 나이 (62, 66-67, 70세)까지 현재와 비슷한 소득으로 계속 일을 하는 경우의 금액으로, 만약 그 이전에 일을 그만하거나 소득이 줄어들면 연금액이 줄어들고, 앞으로 소득이 늘면 연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 70세 때 예상연금액은 62세, 67세의 경우보다 더 오래 일을 해서 (= 소셜택스를 더 내서) 기준연금액 (PIA)이 늘어난 것과 시작 나이를 미룬 것에 의한 증가율이 더해진 것이다. 

– 만약 본인이 올해에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가 받을 유족연금액 (나중에 은퇴 기준 정년 나이 FRA 때부터 받는 경우), 그리고 미성년 자녀와 그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가 지금 받을 유족연금액도 나온다. 

– 여기에 나오는 금액들은 미래에 받을 예상연금액을 현재의 화폐가치로 보인 것임.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현재 규정에 따라 10-20년 후 미래 그때에 받게 될 연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게 될 것임. 여기에 본인 FRA 때 예상연금액이 2021년 최대금액 (약 $3100)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 연방세법상 거주자의 경우

– 소셜연금에 대한 연방소득세: 다른 소득이 별로 없으면 ($1-2만 이하) 연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지만,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금의 최대 85%가 세금 대상이 된다. 

여기서 “연금의 85%”는 최대값으로 보통은 이보다 적은 퍼센트가 적용된다. 다른 소득 (근로소득 + Traditional 401k/IRA 인출금 등)이 대략 Single $4-5만 이상, 부부 $5-6만 이상이면 연금의 85%가 세금 대상이 됨. 이때 실제로 내게 되는 연방소득세는 보통 연금의 약10%. (다른 소득이 훨씬 많으면 20-30%가 될 수도 있음.)

– State Tax도 있을 수 있다. 

– 세금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 세금 원천징수는 본인 선택. 원천징수한 세금이 부족하면 세금보고 때 추가로 세금을 내야할 수 있고, 원천징수를 많이 했으면 세금보고 (Form 1040 사용 Tax Return) 때 돌려받을 수 있다. 

(연방세법상 비거주자는 다른 소득이나 연금액에 관계없이 소셜연금의 25.5%를 연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하며, 최종적으로도 이것을 연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Nonresident가 사용하는 Form 1040-NR로 세금보고 때 돌려받지 못한다.)

– 은퇴자금과 세금: Traditional 401(k), Traditional IRA에서 찾은 인출금은 일반소득으로 간주해서 세금 대상이 됨. 반면에 Roth 401(k), Roth IRA 인출금은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아서 세금을 내지 않음. 은퇴계획을 세울 때, 여러가지 은퇴자금들에 대한 세금 관계를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한미사회보장협정 (국민연금에 대해)

미국에서 일을 한 기간이 짧아서 소셜연금 수령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한국 국민연금 기간을 합쳐서 자격을 갖출 수도 있다. 양쪽 연금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은 한국 소득만, 소셜연금은 미국 소득만 사용해서 연금을 각각 따로 계산된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한국 가입 기간을 합산에 사용할 수 없다.

미국에서 적은 소득으로 몇년간 일을 하고, 한국 기간을 합해서 미국 소셜연금을 받는다면, 소셜연금액이 몇십-몇백 달러로 적게 된다.

– 국민연금 또는 다른 연금을 받으면,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WEP)에 의해서 소셜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 

– WEP는 배우자/유족 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미국 영주권을 받으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미국 영주권/시민권을 포기해도, 소셜텍스 납부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 국민연금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지 고려해본다. 

– 한국에서 영주권 비자를 받은 경우에는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자가 되기 전에, 한국에서 반환일시금을 받는 것이 세금상 더 깔끔할 수 있다. (물론 영주권자가 된 후에 받아도, 국민연금은 미국에 세금 대상이 아니다.)

다른 소득은 더욱 그러함. 한국 퇴직금을 받거나 부동산을 판다면, 모두 영주권자가 되기 전에 해야 미국 세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미국 첫해에 연방세금 보고를 Dual Status로 해서, 미국 입국 전 (영주권자가 되기 전)에는 미국 비거주자 (Nonresident Alien)로서 그때의 한국 소득은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 한국 국민연금 수령액은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미국 소셜연금은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 또는 비영주권자, 비시민권자 모두)

– 영주권/시민권 없이 한국에 귀국해도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연방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면 연금의 25.5% (= 연금의 85%의 30%)를 연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하며, 이것은 연금액이나 다른 소득과 상관없이 이 고정 세율이 적용되어, 비거주자 (Form 1040-NR) 세금보고 때 돌려받지 못한다.

(비영주권자가 한국에 거주하여 사실은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인데, 이 25.5%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거주자 (Form 1040)로 세금보고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 소셜연금에 대한 연방소득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 다르게 적용됨.

–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는 어디에 살던지 (즉, 한국에 귀국해도) 연방세법상 거주자로, 다른 소득이 별로 없으면 소셜연금에 세금을 내지 않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부부 약$3만 이상) 소셜연금의 일부에 세금을 낸다. 원천징수는 본인 선택. 원천징수를 많이 했으면 세금보고 때 돌려받을 수 있다.

– 미국 내에서 소셜연금 신청 때 합법 체류신분이 없으면 연금을 받지 못하고, 대신 한국에 귀국해서 받을 수 있다.

위에 글 중 잘못된 정보 수정

[배우자연금]

– 부부가 배우자 연금을 받으려면 결혼한지 10년이 넘어야 한다 – -> 사실은, 이혼자의 경우 10년 이상 결혼 기간이 필요하고, 현재 부부는 1년 이상이면 됨. (1년 미만도 가능한 경우 있음)

– 남편의 반 (배우자연금)만 먼저 받고, 본인 연금은 미뤄서 나중 (70세)에 늘어난 금액을 받는다. – -> 사실은, 1954년 1월2일 이후 출생자는 Deemed Filing 규정에 의해 배우자연금만 먼저 받고 본인의 은퇴연금은 연기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없음. 그전 출생자는 가능.

– 주근로자 (남편)이 62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아내가 받는 배우자연금은 남편 수령액의 50%가 된다. – -> 사실은, 배우자연금액은 남편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아내의 나이에 따라 변함. 남편 수령액이 아니라 남편 PIA의 50%가 기준금액으로, 대략 남편 수령액의 50% 정도가 될 수도 있지만, 아내가 배우자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음.

[유족연금]

– [Q] 결혼을 한 지 4 년 정도 지난 후에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 생존한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나? [A] 부부로서 10년 이상 살아야 가능하다. – -> 사실은, 유족연금은 이혼자의 경우 10년 결혼 생활을 했어야 하고, 현재 결혼자는 사망시점에 9개월 이상이면 됨. 그러므로, 이 질문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음.  

– 유족 배우자 연금: FRA 66세. 남편 PIA $2000. 아내 $1000, 남편이 62세에 연금 $1500를 받다가 사망하면, 아내가 $1500의 유족연금을 받는다 – -> 사실은, 아내가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

[소셜연금에 대한 세금]

– 부부 소셜연금이 $24,000 이고 근로소득이 $36,000 이면, Combined Income = $48,000 이 기준 금액 $44,000 이상이므로, 연금의 85% = $24,000 * 0.85 = $20,400가 세금 대상이 된다. – -> 사실은, 이 경우에 $9,400 (연금 수령액의 39.2%)가 세금 대상이 됨. 여기서 “연금의 85%”는 최대값으로 보통은 이보다 적은 퍼센트가 적용된다. 다른 소득 (근로소득 + Traditional 401k/IRA 인출금 등)이 대략적으로 Single $4-5만 이상, 부부 $5-6만 이상이면 연금의 85%가 세금 대상이 됨.

– 다른 CPA의 설명: 부부 일반소득 2만 달러, 소셜연금 2만 달러로 총소득 4만불이면, 연금의 50%인 1만 달러가 세금 대상이 되어서, 총 3만 달러가 세금 대상 소득이 된다. – -> 사실은, 이 경우 Combined Income이 3만 달러로, 소셜연금 2만 달러는 연방소득세 대상이 되지 않음. 결국 일반소득 2만 달러에 대해서만 연방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이것은 부부 Standard deduction 이하이므로, 결과적으로 연방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음.

– 미국 거주자는 한국 국민연금을 미국에 세금 신고해야 한다 – -> 사실은,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한국 국민연금은 미국 과세대상이 아님

* 소셜연금 수령 시작 나이에 따른 부부 총 연금액 비교

(1) 부부 나이가 같은 경우의 예:

부부 각자 자신의 은퇴연금이 있을 때: 남편 PIA = $2000,  아내 PIA = $800

부부가 나이가 같고, 1960년 이후 출생으로 은퇴기준나이 FRA가 67세 가정

62세 이후에 일을 하지 않아서 PIA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오직 연금 시작 나이에 따른 변화만 고려.

물가 상승과 COLA 조정을 무시하고 현재 화폐 가치로 비교.

나중에 남편이 70세 이후에 사망 가정 (아내 67세 이후에 유족연금 시작 가정. 이때, 기존의 은퇴연금과 배우자연금은 정지되고, 유족연금으로 변경됨. 남편이 받던 연금의 100%. 남편이 62세에 시작한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음)

이 경우에 보통 간단히 말해서, 남편은 $2000, 아내는 이것의 50%인 $1000을 받고, 남편 사후에 아내가 유족연금으로 남편연금의 100%인 $2000을 받는다고 하는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음.

(A) 부부 둘다 62세에 연금 시작

남편 은퇴연금: $2000*70% = $1400

아내 배우자연금: $800*70% + (1000 – 800)*65% = $690

– -> 부부 총 $1400 + $690 = $2090

나중에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아내가 받게되는 유족연금: $2000 * 82.5% = $1650 (Widow’s Limit)

(B) 부부 둘다 67세에 연금 시작

남편 은퇴연금: $2000*100% = $2000

아내 배우자연금: $800*100% + (1000 – 800)*100% = $1000 (남편 PIA의 50%)

– -> 부부 총 $2000 + $1000 = $3000

나중에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아내가 받게되는 유족연금: $2000

(C) 부부 둘다 70세에 연금 시작

남편 은퇴연금: $2000*124% = $2480

아내 배우자연금: $800*124% + (1000 – 800)*100% = $1192

– -> 부부 총 $2480 + $1192 = $3672

나중에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아내가 받게되는 유족연금: $2480

(D) 남편 62세, 아내67세에 연금 시작

남편 은퇴연금: $2000*70% = $1400

(아내는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아서 연금을 받지 않음. 아내가 자신의 은퇴연금만 신청할 수는 없음)

5년 후, 아내 67세에 연금 신청: $800*100% + (1000 – 800)*100% = $1000 (남편 PIA의 50%)

– -> 부부 총 $1400 + $1000 = $2400

나중에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아내가 받게되는 유족연금: $2000 * 82.5% = $1650 (Widow’s Limit)

(남편이 일찍 신청하면 나중에 유족연금에 불리)

(E) 아내 62세, 남편 67세에 연금 시작

아내 62세부터 자신의 은퇴연금 $800*70% = $560를 받기 시작

(남편은 아직 은퇴연금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아내가 배우자연금을 받지 않음)

5년 후, 남편 67세부터 자신의 은퇴연금 $2000*100%를 받기 시작

이때부터 아내는 배우자연금을 받기 시작: 560 + (1000 – 800)*100% = $760

– -> 부부 총 $2000 + $760 = $2760

나중에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아내가 받게되는 유족연금: $2000

(F) 아내 62세, 남편 70세에 연금 시작 

아내 62세부터 자신의 은퇴연금 $800*70% = $560를 받기 시작

(남편은 아직 은퇴연금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아내가 배우자연금을 받지 않음)

8년 후, 남편 70세부터 자신의 은퇴연금 $2000*124% = $2480를 받기 시작

이때부터 아내는 배우자연금을 받기 시작: 560 + (1000 – 800)*100% = $760 (E와 같음)

– -> 부부 총 $2480 + $760 = $3240

나중에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아내가 받게되는 유족연금: $2480

(G) 아내 67세, 남편 70세에 연금 시작 

아내 67세부터 자신의 은퇴연금 $800를 받기 시작

(남편은 아직 은퇴연금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아내가 배우자연금을 받지 않음)

3년 후, 남편 70세부터 자신의 은퇴연금 $2000*124% = $2480를 받기 시작

이때부터 아내는 배우자연금을 받기 시작: 800 + (1000 – 800)*100% = $1000

– -> 부부 총 $2480 + $1000 = $3480

나중에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아내가 받게되는 유족연금:$2480

만약 아내가 전업주부로 본인의 은퇴연금이 없다면: 남편 PIA = $2000,  아내 PIA = $0 인 경우:

(A1) 부부 둘다 62세에 연금 시작

남편 은퇴연금: $2000*70% = $1400

아내 배우자연금: 1000 *65% = $650

– -> 부부 총 $1400 + $650 = $2050

나중에 남편 사망 후 아내가 받게되는 유족연금: $2000 * 82.5% = $1650 (Widow’s Limit)

(B1) 부부 둘다 67세에 연금 시작

남편 은퇴연금: $2000*100% = $2000

아내 배우자연금: 1000*100% = $1000

– -> 부부 총 $2000 + $1000 = $3000

나중에 남편 사망 후 아내가 받게되는 유족연금: $2000

즉, 아내 소득이 없어도 위와 같거나 비슷한 연금을 받게됨.

– 위 각각의 경우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 따라 정해진 연금액을 그 이후로 평생 계속 받게 됨. 단, COLA 물가조정에 의해 연금액이 매년 약간 (0-4% 정도) 증가함.

*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실제로는 좀더 복잡한 규정과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